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잘못 산정해 재정파탄을 초래한 이유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 보건복지부 박모 사무관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은 정직 3개월, 이모 총무과장과 전모 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을 받았다. 김모 가정복지심의관의 경우 감봉 1개월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