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국감 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전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천200억원이 지급됐다"면서 "이는 올해 건보재정 적자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로 보험재정 부담이 그만큼 추가된 셈"이라고 밝혔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래 퇴직금적립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의 재정악화로 적립금이 거의 고갈돼 지난 6월 금융기관단기차입 직전에 보험재정에서 정산금이 나갔다"면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과 관련, "쌀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기초 수급자 생계비의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에대해 검토중"이라면서 "농림부와 쌀을 40% 정도 저렴하게 공급받는 문제를 협의중이나 방침이 확정된다 해도 희망자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보재정 대책 시행이 부분적으로 늦어져 올해 재정적자 절감목표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시행이 다소 늦어진 급여기준 합리화 방안의 경우 오는 1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요양보험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 두가지 초안을 검토중이며 이달말께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초안이 정해지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50% 확충 방안과 관련, "복지부의 입장은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10% 부족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그같은 방법이 여의치 못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고급 헬스클럽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2가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