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이후 22조6천억원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국책은행과 신보 등 5개기관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했다가 적발되는 등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98년-200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98년 직원 승진.임용과 계약직 직원의 부적절한 채용으로 인건비 9억6천100만원을,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3억5천200만원을 각각 과다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수출입은행도 이 기간 연차휴가일수를 과다계상해 퇴직금 21억3천만원을, 예산항목에 없는 개인노후 복지연금 5억700만원을 각각 과다지급 및 무상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연차휴가일수를 과다산정해 퇴직금 202억9천4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도 연차휴가일수 과다산정 등의 방법으로 각각 32억3천300만원, 7억6천400만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97년 이후 산업은행 10조1천270억원, 수출입은행 2조799억원, 기업은행 2조1천667억원, 신보 5조7천211억원, 기술신보 2조5천194억원 등 이들 기관에모두 22조6천억원의 공공자금이 지원됐다"며 "그럼에도 경영정상화이행각서(MOU) 조차 체결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