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월드컵축구대회 이전에 한·일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발효될 전망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조약 2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 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 월드컵대회 이전에 조약을 발효시키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인도대상 범죄 및 인도거절 사유,인도절차 등 조약문안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데 이어 오는 10월 열리는 3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내용을 완전 타결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양국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면 일본으로 도피한 범죄인인도대상 86명에 대한 인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