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19만1천636개소 가운데 서울대가 가장 많은 2억4천700여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2억1천200여만원, 김포공항공단 1억9천400여만원, 연세대 1억3천800여만원, 세브란스병원 1억1천200여만원, 호텔롯데 1억800여만원 등순으로 부과금을 납부했다. 국회는 4천900여만원이 부과돼 부과액수면에서 30위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종합청사도 각각 4천600여만원과 3천800여만원이 부과돼 32위와 47위를 기록했으며, 이들 기관은 부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