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자부는 9일 자치단체장의 학연.지연등에 의한 인사 실시, 측근인사 요직발령등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하며,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각 일선경찰에서도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날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준거인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행위기준'을 시달했다면서 사전선거운동 등 오해소지 행위를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한선거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위기준에 따르면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지연등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때 활용하기 위한 `내사람 심기'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밖에 ▲단체의 기관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하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정견 등을 지방신문.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명, 사진, 경력, 인사말등을 컴퓨터를 이용해전송하는 행위 등 홍보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행자부는 이 행위기준에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 사례로 ▲대규모공무원 관광, 단체장의 직함.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등 선심성 행정 ▲책자.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등 업적 홍보 ▲전문성 및 전보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 인사로 선거를 위해 특정인 배려하기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을들었다. 행자부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게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선거과열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가장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행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