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년간 임직원 1천5백여명에게 규정보다 낮은 이율로 96억원을 부당 대출해 11억여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직원 1천5백여명에게 복리후생 대부금 운용규칙보다 4.5% 포인트 낮은 연리 3%로 전세자금 96억여원을 대출해줘 이자손실이 11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연금공단은 지난 99년 8월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고도 부당대출을 계속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은 뒤 대출금리를 7.5%로 뒤늦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