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정보독점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정보공개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13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으나 공개된 경우는 29%인 38건에 그쳤다. 앞서 99년에는 56건 청구에 32건(57%), 2000년엔 128건에 66건(53%)만이 정보공개가 이뤄졌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에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과 신용금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산출방법 현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정보공개의 불가 사유로 자료 미보유와 개인정보, 공공이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하다"면서 "금감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과감하게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료 미보유에 따른 공개불가 문제와 관련,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