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DJP 공조' 붕괴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향후 국회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라는 정치적부담을 안게 된 만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 대(對)입법부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국회 견제수단은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오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53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64건이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13대 국회 여소야대 시절인 89년 3월9일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법안등 4건을 거부한 것. 이와함께 대통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할 수 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총리서리 제도도 현실적으로통용되는 대통령의 권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관례적으로 총리서리를 임명, 총리직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국가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다. 또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통과시켜 주지 않을경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준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대통령에게 있더라도 이는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간의 합의운영이 정착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