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朴憲基)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합의처리했으나 계좌추적 허용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갈려 범죄수익의 해외은닉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일체의 정치자금 조사는 선관위에 사전통보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의 국내은닉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고, 정치자금의 선관위 사전통보제도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2개월뒤 효력을 얻게 돼 이날 본회의에서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조직폭력, 마약, 공무원 뇌물, 해외재산 도피,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불법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수익 은닉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신고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불법수익은 전액 몰수토록 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은 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되 FIU는 채권.채무관계 등 각종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자료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영장없이 추적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종 불법수익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추적을 허용하고 국내외 거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사전통보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의 국내은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FIU의 계좌추적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사위가 채택한 자금세탁방지법은불법 정치자금을 돈세탁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특히 선관위 사전통보제는 돈세탁방지제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정치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