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국회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릉)의원은 2일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날 오후 강릉시 자신의 지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말까지의원직 사퇴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강릉은 10월 25일 보궐선거에서 제외, 내년 8월 8일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 돼 10월 보선을 치를 수 있는 계기를마련해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회계책임자 최모씨가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의원의 사퇴여부는 3일 오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과 추경예산처리 후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의원은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10월 실시될 보선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이회창총재나 당지도부의 공천심사에 의해 결정할 일이지만 자신이 (후보로)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