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정기국회가 9월1일 오전 개회식을 갖고 1백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 기간중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도 실시한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공동여당 간에도 의견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 언론 국정조사 =여야는 당초 지난달 21일 언론국정조사 특위를 구성, 오는 10일 이전에 모든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범위 및 증인채택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조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조사대상에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의 세무조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증인 채택과 관련,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94년 세무조사 당시 총리였던 이회창 총재의 포함 여부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도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시기가 겹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언론국조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경안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한동 총리의 예결위 출석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자민련은 반대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