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1일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방침과 관련, "기업규제 완화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실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부채비율 등에 대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는 판에 집단소송제부터 도입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은 경제논리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지난 29일 자유시민연대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집단소송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법안 처리전에 시민연대 등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