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래 모두12명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0일 국회 산자위 이재선(李在善.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산업연수생 가운데 923명이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출국조치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의 AIDS 환자가 포함됐다. 특히 1군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콜레라에 감염된 외국인 연수생도 1명 입국했다가 출국조치됐다. 출국조치된 산업연수생들의 부적격 판정 이유는 간염이 513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독 352명(38.1%), 결핵 43명(4.7%) 순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입국 다음날 검진을 받은 뒤 15일이 경과한 뒤에나 출국조치가 이뤄지므로 국가방역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