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릉)의원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의원은 29일 낮 강원도 강릉시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남동, 송정동, 초당동 지역 주민초청 의정보고회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9월초 열리는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릉시지구당 관계자도 "최의원은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10월 25일 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의원은 의원직 사퇴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근 낸 '연좌제 관련 헌법소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돈웅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