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과 관련된 인가를 취소한 것을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 법제처장)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서울시장이 D건설에 대해 주차장 증축인가를 해준 뒤 별도의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 있을 추상적인 도시계획과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D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중구 신당동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주차장 증축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현재 입안중인 '도심부관리기본계획'상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주차장 증축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냈다. 이번 결정은 행정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