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나 공기업들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 감사연보에 따르면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결과 징계요구된 사람을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키거나, 범죄발생 사실 통보자를 임의로 불문에 부치고, 뇌물수수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경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위행위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경고대상자를 주의로, 주의대상자를 삭제한경우도 드러났다. 이밖에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리청의 경우 동료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범죄처분결과 통보문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해당 서류를 당사자에게 넘겨줘 신분상 불이익을 면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