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훈련을 받다 총기(K-2 소총)를 휴대한 채 부대를 탈영했던 충남 연기군 제62보병사단 포병연대 소속 안 모(22)일병이 24일 오후 3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원성동 천안농고 주변에서 군 수사대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안 일병은 군복차림으로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으나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행히 별다른 추가 사고없이 안 일병을 검거했다"며 "총기외에 탄약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안 일병의 신병을 소속 헌병부대로 인계, 탈영 경위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 일병은 23일 오후 11시 30분께 부대 야간 훈련을 받던 도중 소총 1정을 휴대한 채 진지 울타리를 넘어 탈영했었다. (천안=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