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관광.금융.무역 등의 부문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설치돼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건교부를 비롯한 9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제주도지사와 총리가 위촉하는 자 등이 참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 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안, 개발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규정은 또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리실에 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둬 실무준비 등을 담당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