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의문사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의문사규명위는 23일 "지난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모(당시27세)씨의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초 정모 검사(Y지청장)에게 2차례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통보하기는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따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완곡히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자체 조사결과,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상당한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조사가 이틀만에 조기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 당시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여부등 실체적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양승규위원장은 "우리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제시한 만큼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응해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끝까지 불응할 경우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의문사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못한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 각 기관에 적극적 협조를 지시한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공문을 통한 정식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정식으로 거부한적도 없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검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밝혔다. 한편 지방 K대출신으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15일 오후11시께 광주시 매곡동 모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