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지난 21일 긴급체포한 남측 대표단 16명 중 범민련 남북해외연석회의(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범민련 김규철(67) 부의장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등)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은 특히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백두산 등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방명록 서명과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김규철씨 외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은 임동규(62.범민련 광주전남 의장), 문재룡(62.범민련 서울 부의장), 김세창(39.범민련중앙위원), 박종화(38.범민련 광주전남 사무국장)씨와 경찰에서 조사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55), 전상봉(36.범민련 부의장)씨 등이며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그러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단순 참가한 최규엽(48.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씨 등 나머지 긴급체포자 9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이날 귀가시켰다. 공안당국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등 개인당 3∼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러나 이들의 '지령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은 방북 이틀 뒤인 지난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북승인 목적에서 벗어난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열어 강령 등을 개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지난 3월16일과 27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팩스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등 범민련 일부 간부들이 8.15 방북 이전에 북측과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사전교신한 것으로 영장기록에서 드러났다. 강 교수의 경우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행위에 대해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으며, 방북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당국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과 증거를 참작하고 국민정서와 관련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의 단순참가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적성이 경미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조사대상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백두산과 묘향산 등지에서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