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했을 경우 허위보고금액의 2배만큼 다음해 보조금에서 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조금을 받은뒤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중앙당은 현재처럼 지급받은 총 보조금의 25%를 감액하되 당 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당해연도에 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허위 보고한 금액에 관계없이 당해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25%를 감액하며 △회계보고 내역의 대부분이 허위인 정당과 일부만이 허위인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