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당 정치개혁특위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선거, 정당, 정치자금, 국회, 지방자치 등 정치관계법 전반의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선거구 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1인2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공천 민주화를 위한 예비선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김민석(金民錫) 의원 사회로 조창현(趙昌鉉) 한양대 명예교수, 이남영(李南永) 숙명여대 교수, 김삼웅(金三雄) 대한매일 주필, 황도수(黃道洙) 변호사가발제를, 고영신(高永信)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사무총장, 임영화(林榮和) 민변 사무차장, 지은희(池銀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를 맡았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 요지. ◇조창현 교수 = 전국적 기반을 갖는 양당세력 강화와 지역편중 투표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지역편중 정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1로 조정해야 한다. 지방토호세력의 지방행정 독점을 막고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신문, 라디오, 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의 후보공천에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남영 교수= 비례대표 의석을 1/3 수준으로 높이고 1인2표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정당명부가 지역주의 극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출마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위해 전국 득표율 2-3%를 얻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봉쇄조항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인물투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정당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공천 민주화를 위해 당원들의 비밀선거로 치러지는 폐쇄형 예비선거를 도입하고, 선관위가 예비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음성적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선거비용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후원금의 모금한도를 확대하되 정치자금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김삼웅 주필 = 1인2표제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지역구의원을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 대비 1/3 수준으로 확대 조정해야 하며, 지역과 여성, 소외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회계감사를 강화해 선거자금과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읍.면.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중앙당 구조를 정책위와 홍보위로 이원화함으로써 정책개발과 건전한 홍보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 소지역 대결을 막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정당 공천 민주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황도수 변호사 =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적은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227개 지역구를 140-160개 정도로 통합하고 의원 정수를 200-210명 선으로 줄이는 대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유급 연구인력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3:1 또는 2:1 정도가 적절하다. 시대변화에 맞춰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석연 사무총장 = 정치개혁 작업이 개혁적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산하에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정당의 공천제도를 민주적인 상향식으로 개혁하면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병립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권역별 합산 권역별 명부는 지역주의 투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의의를 살리기 어렵기때문에 전국합산 권역별 명부가 적절하다. 즉 득표의 합산과 의석배분은 전국단위로 하되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ㅗ玖? 선거기간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해 입출금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에 의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와 지출시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에도 1인2표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되,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청원 등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임영화 변호사 =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1인2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당화(私黨化)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방형 예비선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기록하고, 국회의장이 의장직 보유기간에는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당적이탈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한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 날치기를 막기 위해 전격 개의와 전격 표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적절하지 않으나 국회의 의견제출기회는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은희 대표 = 독일식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1로 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기성 정당에 유리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정치인을 배제한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해야 하며, 선거연령을 18세 또는 19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3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관위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후보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공천무효 소송을 도입해야 하며, 당선가능권에 30%이상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실질적인 여성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