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내항공안전도에 대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재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내에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지난 18일 "여야 3당 총무는 최근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FAA 제출용으로 '항공법을 8월말까지 처리한다'고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국회 건교위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 의원도 "3개월내에 1등급 판정을 받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19일 "직무유기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는 별도로 정책적 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지난 7월 중순 국회에 제출한 항공법 개정안은 국내 각 항공사가 건교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정비조직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기 면허발급시 인·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국내 항공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고조사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