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19일 여성의 군복무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토록 해, 여성의 군복무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조 의원은 "다른 공직에서는 여성도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교사만 예외로 돼 있다"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차원에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