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해 처리되던 호적사무가 국가사무로 이양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연간 664억원에 달하는 호적사무 처리 비용도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6일 제11차 회의에서 호적사무가 타 자치단체 주민과 재외국민까지 관할하는 사법.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고,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호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재 건설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아파트상가의 업종변경 등 공동주택등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접수 업무를 시군구청이 직접처리토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20개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지난 99년 8월 발족한후 지금까지 모두 14개 중앙부처의 382개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1개 사무가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양됐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농림부 소관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 사무는 시장.군수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법인의 부실여부를 판단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법인은 퇴출시켜 효율적으로 영농법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군으로 이양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중인 '국가사무 총조사'가 오는 12월에 완료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발굴된 사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