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월17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군 방독면에 중대 결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방독면 보호 두건은 독성 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생무기 투발 시 발생되는 "에어라졸"이나 핵무기 공격시 발생되는 낙진으로부터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이유로 방독면 보호두건은 국방 규격상 시험.평가 항목에서도 제외된 것이며 이는 한국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