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는 14일 옛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안기부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주씨의 수재혐의가 인정됐고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으로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이 주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로 완성됨에 따라 강 의원을 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개설, 정당 비자금을 은밀히 관리해줘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에 일조하고 정치인이 음성적으로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탁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거나 강 의원이 이를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공소내용은 이 재판 판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인들의 요청대로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받은 2억원 중 3천200만원은 10만원권 수표로 다시 강의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감안, 1억6천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96년 4.11 총선을 전후한 9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강 의원에게서1억원권 수표 925장을 받아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가 100만원 또는 1천만원권 수표로 인출해 돌려주는 등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공병설.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