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金泰弘.민주) 의원은 14일 응급의료 예산을 현재 33억원에서 150억원 규모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 의료수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을 위해최근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세입이 증가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관련 예산을 충당한 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우수 기관에 대해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