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아래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주요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게 된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법무장관, 교육인적자원장관, 행정자치장관, 노동장관, 여성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 여성인적자원 개발을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적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은 여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총괄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성평등적 관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