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최근 홍역 일제 예방접종에 사용한 주사기 구매과정에서 특정 의료기 도매상과 수의계약으로 비싼 값에 이를 구입한 혐의를 확인, 보건원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립보건원은 지난 5월21일부터 실시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과관련, 1회용 일체형 1cc 주사기 680만개를 의료기 도매상 N메디칼을 통해 주사기 제조업체 B메디카 제품으로 원래 낙찰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조달청에 문제의 주사기를 공개입찰로 구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월5일 실시된 2차 입찰에서 S약품을 낙찰자로 선정해같은달 27일 구매계약을 체결했었다. S약품은 5월초순까지 주사기 납품을 하려했으나 국립보건원이 B메디카 제품을 고집, 같은달 16일 납품을 포기했다. 보건원은 해당 주사기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B메디카 주사기 규격을 제시했고 조달청 주사기 사양변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약품은 입찰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특정업체가 주사기 규격은 물론,주사기에 써넣은 문구까지 사전에 알아낸 것에 대해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립보건원은 S약품이 납품을 포기한 다음날인 17일 N메디칼과 수의계약으로 주사기 1개당 65원20전에 680만개를 구입했다. S약품의 낙찰가인 52원보다 1개당 13원20전 비싸게 구입해 8천976만원이 더 들어간 셈이다. 보건원은 이에 대해 "S약품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홍역 일제 예방사업을앞두고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