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11일 "선거법개정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다"면서 "기탁금, 선거구제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신인이 명함만 돌려도처벌할 만큼 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은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하지 못하게 할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선관위와 협의해 선관위측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와 관련, 이 총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면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실무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으로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후 곧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상정후 일정기간 심의후 표결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국정조사 증인채택과 관련, 이 총무는 "언론기업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므로 언론사주중 일정한 분들은 나와서 얘기해줘야 한다"며 사주 증인출석 요구방침을재차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출석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핵심조사자를 부른 일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생각해야 하며 성역을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비쳤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