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최근 언론사탈세사건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명백한 사법절차에 대한 개입이자 내정간섭적 언급"이라는 반박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이 서한이 한국의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특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과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개입이며 내정간섭적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언론사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다수 국민이 요구했고 지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검찰이 수사중인 사주 및 발행인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여느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만일 힘있는 언론사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면 누가 정의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어느 한쪽만의 견해에 기울어지지 말고, 여러 언론사와 시민.언론단체, 정치인, 학자,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를 두루 청취해달라"고 촉구한 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