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중호 민정수석실 행정관(3급)을 조사한 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행동한 점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국 행정관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되 국 행정관이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등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 행정관이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를 사전과 사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국 행정관이 자진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 등 정부당국도 인천지방검찰청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상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사표를 받은 뒤 '민간인'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이 전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강 사장은 고소장에서 "이 전 단장에게 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수익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도 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의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과 인천공항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이 전 단장은 "현재로서는 맞고소할 의사는 없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 사실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