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난개발과 관련, 정종태(63.鄭宗泰)전 군수가 지난 7월 31일자로 사임함에따라 당초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군수는 지난 97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2년여에 걸쳐 울릉군 현포면 석산개발과 관련, 2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6일 구속돼 5월 11일 징역 4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지난 7월 31일 군수직을 사임했다. 이에앞서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최재영(崔在永.64)전 군수의 뇌물수수죄 확정으로 오는 10월 실시키로 했던 보궐선거를 같은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릉=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