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11시께 제주도 남동쪽 32마일 해상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8마일이나 침범해 조업하던중국 절강성 온령시 선적 저인망 어선 절영어22879호(122t, 선장 유합군)를 나포,제주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께 제주도 남방 25마일 해상을 광역 순찰하던해경경비함이 우리나라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발견, 검거에 나섰다. 제주해경 경비함은 중국어선을 추적한끝에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제주도 남동쪽32마일 해상에서 정선시켜 조사한 결과 중국어선 선장으로부터 허가없이 우리나라 EEZ를 침범, 조업했다는 시인을 받아내고 오후 11시께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뒤 정확한 침범 경위 및 사유를 조사해 관계법에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중국어선 나포는 한.중어업협정 발효후 우리나라 EEZ를 침범했다 나포된최초의 어선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