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31일 정당관계법 개정소위를 열고 지구당에 유급 당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 소속 박병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유급사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대로 구·시·군 등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연락사무소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만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어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 후원금 모금 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