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진형구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 조기달성 등을 위해 조폐창 통폐합을 조기단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죄만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조폐창 통폐합은 강씨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으나 이는 합법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는 것이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진,강씨를 기소한 검찰과 특별검사팀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진씨가 98년 9월 강씨에게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강씨에 대한 강요나 압력은 아니지만 조언이나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의사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씨가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강씨 진술은 인정할 수 없고 진씨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외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씨는 지난 99년 7월 검찰에 의해, 강씨는 같은해 12월 특별검사에 의해 각각 구속기소됐으나 두 사람 모두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진씨의 개입 자체는 인정된 만큼 당초 검찰 수사가 옳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진씨는 "중요 부분에서 무죄가 났다고 본다"며 "항소여부는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강씨는 판결 결과에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