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 최돈웅 의원,민주당 장성민 의원 등 3명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출마자격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확정판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사퇴후 재출마'란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이들 3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국회 의석분포 지각변동=이번 선관위 결정과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향후 정치권의 역학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김영구씨(한나라,서울 동대문을)와 장영신씨(민주당,서울 구로을) 등 2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여기에다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16명에 달한다. 이중 10여명 정도는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법원판결의 향배에 따라 여권 136석(민주당 114+자민련 20+민국당 2)과 한나라당 132석,그리고 무소속 3석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10월25일로 예정된 재·보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각축전을 벌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몇군데가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여야간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10월 재·보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2개 지역을 포함,최소 5군데 이상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