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개한 지난 97∼99년 장차관을 포함한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판공비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 평가서를 2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3년간의 행자부 장.차관 판공비 지출 분석 결과, 현금지출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64%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사용의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행자부 장.차관 스스로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간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행자부 장.차관 판공비의 경우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공무로 쓴 것인지가 알 수 없게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자부는 '호텔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작 장.차관 식대로 지난 97년 2월 한달에만 무려 1천300여만원이 지출되는 등 고급음식점이나 호텔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평가서에서 "지자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근거서류 조차 제대로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 책임을 묻기위한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