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결의문이 정도와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변호사회는 26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권혁주(權赫周) 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진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국변호사대회의 대한변협결의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조치를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한변협 결의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정치권이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순수한 의견 표명을 정쟁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해 지역변호사 개개인의 의견이있을 수 있지만 대구변호사회 차원의 이견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상임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이 결의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변호사회 소속 서석구(徐錫九)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사유'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며 의견 개진도 없었다"고전했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서 변호사의 발언을 놓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적인 의견과 "군사정권 시절 시국 선언에 앞장서고 많은 시국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동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