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아쉬워하면서 그동안 재판 출석 거부에 따른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관측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장에 갔던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4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중 카메라기자에 대한 향응 제공을 제외하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며 "향응 제공의 경우도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재판 불출석에 따라 1심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괘씸죄'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정 의원이 재판에 자진 출석한 만큼 2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재판장 밖에서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나의 입장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