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합포)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 의원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의원은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유지담(柳志潭)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의 경우 당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의취지가 공명선거 정착과 불법선거 엄단에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리상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