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오전 유지담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의원이 확정판결 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재출마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당해 `재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과 겹치는 문제와 관련, 재선거와 보궐선거 사유중 어느쪽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날 유권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 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판가름난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30일 임기만료후 같은해 8월8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 당해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80일전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내년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6.13)때문에 4월이 아닌 8월로 연기돼 치러지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