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제 및 기탁금 제도의 위헌결정과 관련,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신진세력이나 여성·직능대표의 진출을 가능케 한다고 판단,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제로 뽑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비,9월중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비례대표제 관련 조항도 가급적 올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를 위해 오는 30,31일 각각 선거법 소위와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세부적인 개정안을 논의한뒤 내달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 개정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