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5일 근로자들로 부터 국민연금을 원천공제한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업장이 8만2천870개, 연체금은 총 4천401억7천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현재 국민연금을 원천공제당한 사업장 근로자들중 사업주의 체납으로 퇴직후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받고 있는 가입자가 2만5천153명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직시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했으나 사업주가 연금관리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원은 수급액수 제한자가 2만4천948명, 수급대상 제외자가 205명"이라고 밝혔다. 수급액수 제한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령연금 대상자 1만7천39명, 장애연금 대상자 1천212명, 유족연금 대상자 5천511명, 장애일시금 대상자 1천186명이라고 심의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