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올해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국세청과 공조하거나 청와대 등 다른 기관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와 국정조사준비특위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문고시에는 편집권 관여를 가능케 하는 조항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문고시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이전부터 제정계획이 있던 것으로서 언론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따른 결과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신문고시 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들의 자율규약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공정위가 종로세무서장에게 보낸 `신문 및 방송업에 대한 포괄적 시장대책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서를 제시하고 "언론사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관장들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공조"라며 "그 자료는 모 신문사측에 대해 계열사였던 모 건설회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폐업해서 문서가 없다'는 답을 듣고 관련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한 문서"라고 답했다. (과천=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