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23일 열린 변호사대회에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 민변등이 반발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변은 24일 변협 결의문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채택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내용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는 "변협 결의문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전제, "결의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을뿐 아니라 결의문에 동의하는 변호사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협은 지금까지 정부 개혁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 용어를 써가며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회의를 거쳐 변협 결의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변호사들도 이번 변호사대회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견변호사인 H씨는 "전국 5천여명의 변호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변호사대회 참석자 중 결의문 내용에 공감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며 "마치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취합한 것처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개혁을 추진해왔는데도 변협이 명확한 근거 없이 `법치주의가 후퇴했다'고 폄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해왔다"며 "정부의 개혁을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건설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을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수정작업을 거쳐 결의문 최종안을 작성했으며, 의약분업 실시와 기업구조조정법 입법 등이 법 이론과 체계를 무시한 정책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정부가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법 절차와 목적을 무시한 정책이나 졸속 입법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공익성을 띤 법률가 단체인 변협이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