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에서 열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 이행에 대한 유엔 기후협상이 23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교토의정서 서명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각국 대표들은 협상마감시한을 넘긴이날 아침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 끝에 이번 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이 제출한 타협안을 승인했다. 일본이 막판까지 반대한 이행 강제규정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번 타결로 지난 97년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비준절차가시작될 수 있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며 빠르면 리우데자네이로 지구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대표단은 22일 저녁 프롱크 의장이 제출한 타협안을 승인한 가운데 일본이 이행 강제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회기를 연장한 채 계속된 마라톤회의 끝에 타협점을 찾아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일본의 이의제기를 수용, 협정 위반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제재조치를 제외키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우려를 표명한 지원금 문제에대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20개국이 2005년까지 4억1천만달러 수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부터 4억1천만달러 수준을유지한 뒤 2008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프롱크 의장이 각국의 이견 해소를 위해 21일 제시한 타협안은 ▲선진국이 개도국 자금지원을 천명하고 특별 기후변화기금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신축적인 체제를 도입하고 선진국들의 원자력 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농지 같은 곳의 이용을인정하되 그 이용 한도를 설정했으며 ▲기후변화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조치의 시정 및 환경훼손 보상을 목표로 하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국에 추가 감축 의무를부과하고 있다. 프롱크 의장은 협상타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은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프롱크 의장은 이어 이미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의사를 밝힌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EU 수석 협상대표인 올리비에 들뢰즈 벨기에 환경.에너지부 차관은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은 아직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측 대표인 폴라도브리안스키는 교토의정서가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참여가능성을 일축했다. 교토의정서 서명국들은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의정서 이행에 대한협상을 벌였으나 미국과 EU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본 AP.AF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