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매매를 눈감아 주거나 그 대가로 상납을 받는 등의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한편 매춘 관련 인신매매 등 '매춘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명숙(韓明淑) 여성장관은 23일 모성보호법의 국회통과에 맞춰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근절에 매우 미흡한 만큼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성매매 알선자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유착 비리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하반기중 성매매와 인신매매, 이른바 '윤락' 등 매춘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육 문제와 관련,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화의 이행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중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영아 및 장애아특별보육 등 방안을 담은 보육 관련 종합대책을 현재 복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하고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대해 한 장관은 "노동부 및 노사정위 등과 협의해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보육과 출산 등 모성보호 관련 권한을 침해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